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례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후 주의 사항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고사직 사례가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たとえ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를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
- 권고사직 당일 또는 이 lendemain (다음 날) 가장 가까운 고용보험 사업주 사무소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 실업 신고 후 워크넷(work.go.kr)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절차
- 실업 신고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하기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mol.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필요시 요청)
- 권고사직 관련 증빙 자료 (있는 경우)
권고사직 관련 증빙 자료란 회사의 경영 악화를 보여주는 자료 (재무제표, 공고 등)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회사의 문서 등을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며 신청 시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수급자격 신청 후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 받게 되며, 불가 인정된 경우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보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기금의 지시에 따라 재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안내와 도움을 받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45)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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