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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총 정리!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 2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연간 2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 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 신청자가 대한민국 거주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세금납부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어야 함
- 기타
- 제한 소득자, 특정 소득공제 대상자 등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 1544-9944 전화신청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신청
- 인터넷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5. 추가 정보 및 문의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또는 1544-9944 전화 문의
-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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