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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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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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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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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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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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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전년도 기준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2천70만원, 다인 가구 기준 3천3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 연간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단,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90일 이상 근로)
- 주민등록: 신청자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 1544-9944: 전화 접수
- 인터넷: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 에서 신청
- 신청대리: 근로복지센터, 시·구청 등에서 신청 대리
- 자동신청: 60세 이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 가능 (사전 동의 필요)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기간 증빙 서류 등
- 지급액: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최대 1인 가구 기준 81만원, 다인 가구 기준 121.5만원)
5.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1577-0002: 국세청 전화 문의
- 근로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센터
주의: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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