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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받으면서 알바도 할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청년수당 소개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에서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입니다.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창업, 해외 진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취업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꿈과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
청년수당 수령 시 알바 가능 여부
네,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바의 근무 시간과 형태에 따라 청년수당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수령 시 알바 제한 조건
- 주 26시간 이하 근무: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으로 주당 2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청년수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하 단기 근무: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무라면 일주일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무 기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수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주 26시간 초과 근무: 주 26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청년수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근무: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기 근무로 간주되지 않아 청년수당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알바하면서 청년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연령: 만 19세~34세
- 거주: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자
- 기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등
2.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청년몽땅정보통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증
- 최종학력 증명서
- 소득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단기 근로자의 경우)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 방문 신청: 관할 구청 청년정책과
4. 지급 방법: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청년수당 수령 시 알바 주의 사항
- 근무 시간 및 형태 확인: 청년수당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 근로계약서 보관: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 증빙을 위해 필수
- 소득 변동 신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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