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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받으면서 알바도 할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가이드!

by 16skdjfa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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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받으면서 알바도 할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청년수당 소개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에서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입니다.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창업, 해외 진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취업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꿈과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

청년수당 수령 시 알바 가능 여부

네,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바의 근무 시간과 형태에 따라 청년수당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수령 시 알바 제한 조건

  • 주 26시간 이하 근무: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으로 주당 2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청년수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하 단기 근무: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무라면 일주일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무 기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수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주 26시간 초과 근무: 주 26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청년수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근무: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기 근무로 간주되지 않아 청년수당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알바하면서 청년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연령: 만 19세~34세
  • 거주: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자
  • 기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등

2.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청년몽땅정보통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증
  • 최종학력 증명서
  • 소득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단기 근로자의 경우)

3. 신청 방법:

4. 지급 방법: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청년수당 수령 시 알바 주의 사항

  • 근무 시간 및 형태 확인: 청년수당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 근로계약서 보관: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 증빙을 위해 필수
  • 소득 변동 신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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