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하는 방
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거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하여 오류 금액을 반영하는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원래 발행된 금액과 오류 금액을 상쇄시켜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례
-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란?
-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홈택스를 통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세무프로그램을 통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란?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정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오류 금액을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하여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 금액은 50,000원이었다면 이 경우 50,000원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금액 오류, 거래 내용 오류 등)
- 오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동의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인 또는 날인 필요)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申告 > 전자세금계산서 > 신고/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수정 발급’ 탭을 선택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입력하며, 오류가 발생한 금액을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내용을 확인 후 전송합니다.
### 세무프로그램을 통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용하고 있는 세무프로그램마다 발행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메뉴얼을 참조하여 진행하십시오. 대체적으로 홈택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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