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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 바로 카드수수료 환급금 신청하세요!
목차
-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4. 신청 시 주의사항
- 5.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정부에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신규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은 지불한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규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
- 신용카드 매출액이 연 3억원 미만인 가맹점
- PG사를 통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m.cardsales.or.kr/) 또는 각 카드사/PG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 안내를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PG사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탈세·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추가 정보
- 더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m.cardsales.or.kr/) 또는 각 카드사/PG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수수료 환급금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 (1644-5555) 또는 각 카드사/PG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소상공인 여러분, 지금 바로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보세요! 신청 방법은 간편하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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