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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감면, 누구에게 혜택이 있을까요?

by 16skdjfa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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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감면, 누구에게 혜택이 있을까요?

 

목차

1. 농지 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일까요?

농지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경농민이나 귀농인 등에게는 농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制度입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 진흥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2.1 자경농민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2.2 귀농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이주 후 3년 이내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2.3 기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 농업法人
  • 농업협동조합
  • 지방자치단체
  • 농업 관련 연구기관
  • 농어촌공동체

3.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농지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농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농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필요 서류

4.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 주의 사항

  •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귀농인의 경우, 이주 후 3년 이내에 주소를 농촌 밖으로 이전하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5. 농지 취득세 감면 문의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mm-en/index.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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