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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월세 부담 완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
원' 사업 알아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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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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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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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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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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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자세한 내용 확인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경기도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2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2024년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청년독립가구: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
- 원가구: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거주하는 청년 또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 지원 대상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3만 7천원 이하)
- 지원 대상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임차 주택 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housing.gg.go.kr/ 에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 주택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임차계약서, 청약통장 통장사본 등
- 신청: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심사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심사を経て 지급
4. 주의 사항
-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월세 또는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신청 당시 및 지급 기간 동안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월세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금 환급: 부정 신청 또는 지급 기간 중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5. 문의 및 자세한 내용 확인
- 문의:
- 경기주거복지포털: 1644-8899
- 거주지 관할 시/군 주택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housing.gg.go.kr/
##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저소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경기주거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 주택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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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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